Immigration Specialty:
01
Non-Immigrant Visa
(VISA/Non-immigrant)
The United States manages short-term stays in the country under various categories. Among the list of various non-immigrant visas, named following the alphabetical definition clauses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re well-known ones such as the H-1B (Employment), L-1 (Intra-company Transferee), F-1 (Student), and R-1 (Religious) visas. There are also visas like the J-1 (Exchange Visitor), which causes unexpected inconveniences due to a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after expiration, and the E-2 (Treaty Investor), recently popular as an alternative to permanent residency among Koreans.
Additionally, there are lesser-known types like the I-1 (Media) and P-1 (Athlete/Entertainer) visas. Each non-immigrant visa requires specific documents and procedures for application, so thorough preparation is essential for successful visa acquisition, whether it’s in Korea or for a status change in the U.S. Our immigration lawyers and staff at NOW Immigration Law specialize in assisting with the application for these non-immigrant visas.
미국은 단기간의 미국체류를 매우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INA) 상의 정의규정의 알파벳을 따서 이름 붙여진 다양한 비이민비자의 목록 중에는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학생비자(F-1), 종교비자(R-1) 같이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것들로부터, 비자 만료 후 2년의 귀국강제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지 못한 불편함을 겪는 연수비자(J-1)나 최근 한인들에 의해 영주권의 대안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유명해진 소액투자비자(E-2) 등도 있으며, 기자비자(I-1), 예/체육인비자(P-1)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는 등 매우 다양합니다.
모든 비이민비자는 비자별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가 다른 만큼, 한국에서의 비자취득을 추진하거나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을 원하는 경우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비자취득을 보장합니다. 나우이민의 이민변호사와 스텝들은 아래를 중심으로 비이민비자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F-1 (Student) Visa:
Since 2008, the Visa Waiver Program/ESTA has led to a decrease in B-1/B-2 (Visitor) visa entries among Koreans. Visa waiver entrants can stay in the U.S. for up to 90 days without a visa but cannot change to another visa status within the U.S. Recently, many intending to immigrate to the U.S.
Obtain a student visa through the U.S. Embassy in Seoul and then proceed with their plans. We also specialize in supporting students in the U.S. who later apply for different visas or for permanent residency.
F-1 (학생) 비자:
한국인의 미국방문에 2008년부터 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 제도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방문비자(B-1/B-2) 입국자가 줄었습니다. 무비자입국자는 90일까지 미국체류가 비자 없이 가능한 대신 다른 비자로의 미국내 변경이 금지됩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미국이민을 의도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뒤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미국내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향후 다른 비자로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1 (Treaty Trader) and E-2 (Treaty Investor) Visas:
We assist in acquiring the E-2 investor visa for those purchasing or starting small businesses in the U.S. We also have expertise in changing status to an E-2 employee visa or obtaining it through a consulate as an alternative to the L visa. Job creation is a critical requirement. If the trade between a Korean headquarters and its U.S. branch meets certain criteria, an E-1 treaty trader visa may be an option.
E-1 (무역) 비자 또는 E-2 (투자) 비자:
미국의 작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하는 등 개인투자로 인해 E-2 investor 비자를 받는 제반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또는 주재원비자의 좋은 대안으로서 E-2 employee 비자에 대한 미국내 신분변경 또는 대사관 비자취득을 도와 드리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이 핵심 요건입니다. 한국본사와 미국지사 간의 무역규모와 비중이 기준을 넘으면 E-1 비자로 무역인비자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R-1 (Religious Worker) Visa:
For this visa, the applicant’s membership in the same denomination for at least the past two years is crucial for approval. We specialize in strategies to meet this requirement.
R-1 (종교) 비자:
종교비자에 있어서는 신청자의 최근 과거 2년이상의 Same Denomination Membership 요건이 비자승인에 핵심입니다. 나우이민은 이 규정을 충족하는 전략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1B (Specialty Occupation Employment) Visa:
The U.S. government sets an annual quota of 85,000 new H-1B visas. We assist with the pre-registration process in March and the subsequent application procedures for those selected in the lottery. The key to approval lies in proving the Specialty Occupation requirement.
H-1B (취업) 비자:
미국정부는 특히 전문직취업비자인 H-1B 에 대해서 매년 신규취업비자 쿼터를 8만5천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3월 스폰서 사전등록을 하여 추첨 통과시 신규 취업비자신청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Specialty Occupation 이슈가 비자승인의 핵심인 만큼, 경험과 실력이 요구됩니다.
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This traditional visa for company transferees has specific requirements, including the employment size of the U.S. office. We assist with the petition and visa acquisition through consulate.
L-1 (주재원) 비자:
전통적인 주재원비자입니다. 비교적 미국지사의 직원 고용 규모가 승인에 중요합니다. 지사의 비자청원을 대행해 드리고 대사관 비자취득업무를 지원합니다.
O-1 (Extraordinary Ability) Visa:
Among the most challenging non-immigrant visas, it is for high-skilled professionals in various fields.
O-1 (특수능력자) 비자:
모든 비이민비자 중에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고급 인력에 대한 미국 비자입니다.
J-1 (Exchange Visitor) Visa:
Used by interns, trainees, and exchange professors, among others. Coordination with the State Department is necessary, and a Waiver might be required due to the two-year home-country residence requirement after visa expiration.
02
Permanent Residency
(GREEN CARD/Legal Permanent Resident/
J-1 (연수) 비자:
단기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intern 또는 trainee비자입니다. 이밖에도 교환교수 등이 활용합니다. 국무부와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미국비자 취득 후 2년 본국거주조항에 대한 Waiver 가 향후 이민 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The methods for obtaining a U.S. immigrant visa, commonly known as a green card, include (1) family-sponsored immigration by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and (2)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ponsored by U.S. employers. The U.S. admits new immigrants based on predetermined quotas under immigration law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guidelines. Annually, about one million new green cards are issued, with Koreans comprising about 2% (20,000) of these.
흔히 그린카드라고도 불리우는 미국으로의 이민비자, 즉 영주권 취득방법은 크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까운 친척을 초청하여 이루어지는 가족초청이민과,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미국 고용주의 초청에 의한 취업이민 이 있습니다. 매년 미국은 이민법과 국토안보부의 내부지침에 의해 미리 정해진 쿼터에 의해 신규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최근에는 매년 100만명의 신규 영주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인은 약 2% 인 2만명 정도 영주권을 받습니다.
Family-Based (FB) Immigration:
Marriage to a U.S. citizen is the most common method, comprising over a third of all new immigration. U.S. citizen children over 21 can also sponsor their Korean parents. This immediate relative category typically takes 6 months to a year for green card issuance. Other categories like adult children or siblings (FB1 to FB4) can take several years to over 15 years.
가족초청(FB) 이민:
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 취득은, 전체 신규이민의 3분의 1이 넘는, 가장 흔한 이민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21세가 넘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한국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으며 결혼 이민과 같은 절차입니다.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런 시민권자의 직계혈족(immediate relative) 소위 0순위 가족초청이민과 달리, 성인자녀나 형제자매 등은 FB1 에서FB4 까지 카테고리 별로 최소 몇 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의 대기기간이 걸립니다.
Employment-Based (EB) Second and Third Preferences:
The most common employment-based green cards are EB2 for those with master’s degrees and EB3 for either bachelor’s degree holders, or those with at least two years of experience or training, or unskilled worker. These typically take 3-5 years due to the required additional Labor Certification (L/C) processing. NIW under EB2 is also available for researchers in STEM fields.
취업이민(EB) 2 순위 및 3순위
가장 일반적인 미국 취업이민은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EB2 와 학사학위/2년이상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또는 무경력의 EB3 이민이 있습니다. EB2 와 EB3는, 이민국에 가기 전에 노동부와 거치는 절차인 Labor Certification (L/C) 단계의 지연으로 인해, 최소한 2년에서 보통 3~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비숙련 이민의 경우, 매달 발표되는 이민문호 Visa Bulletin 의 적체발표에 따라 최근에는 조금 더 대기기간이 깁니다. EB2 석사이민의 하나로서, 주로 이공계열의 연구자의 경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것을 입증하여 L/C 단계를 면제 받아 영주권을 1년 안에 받는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가 있습니다.
Employment-Based (EB) First Preference:
EB1A for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ies usually takes about 6 months. This is often used by STEM Ph.D. holders through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immigration or this category. Recently, there’s a trend of using various achiev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immigration in this category.
취업이민(EB) 1순위:
취업에 의한 영주권 취득은 다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 중에 Extraordinary Ability 를 가진 최고급 인력에 대한 EB1A 취업이민은 약 6개월 남짓이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보통 STEM 전공의 박사학위자들이 NIW 이민 또는 이 제도를 주로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우수한 수상기록과 미디어노출 및 저명인의 추천서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을 시도하는 경향입니다.
또한 EB1C 라고도 하는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이민은, L 비자나 E 직원비자로 미국지사에 근무하시는 주재원분들이 많이 활용하며, 최근에는 속행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역시 6개월에서 1년이면 나옵니다.
Employment-Based (EB) Fourth and Fifth Preferences:-
EB4 is for religious workers who have worked for at least two years and are sponsored by their religious organization. EB5 is for high-value investments, usually ranging from $1 million to $2 million.
취업이민(EB) 4순위 및 5순위
-Based (EB) Fourth and Fifth Preferences:
종교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뒤에 종교기관이 초청해 주는 절차를 EB4 종교이민이라 합니다. 전통적으로 매우 선호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민문호의 후퇴로 인해 이슈가 있습니다. 소액의 투자가 아니라 적게는 약 100만불에서 많게는 200만불에 가깝게 거액의 투자로 이민을 바로 하는 방법을 EB5 투자이민이라고 합니다.
03
U.S. Citizenship
After 5 years of permanent residency, if more than half of that time was spent in the U.S. without any single stay abroad exceeding 6 months, one can apply for citizenship via N-400 Naturalization. For those who obtained residency through marriage, this period is reduced to 3 years.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절반 이상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중간에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가 없으면, 선택에 의해 N-400 Naturalization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결혼에 의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는 그 기간이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