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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의 오해와 진실
미국에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하려는 초보(?)이민자와 상담해보면 잘못알고 있는 대목이 늘 비슷합니다. 사실 어떤 세상 일에 오해가 많다는 것은 그러한 현실이 일반인의 상식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한 오해는 대개 취업이민절차가
물수변에 갈거자
이 암호 같은 ‘물수변에 갈거자’는 제가 한국에서 법대 1학년 법학원론 첫시간에 교수님이 칠판에 처음으로 적은 말입니다.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한자로 ‘법(法)’은 물수변에 갈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法은 글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취업이민 스폰서의 재정능력
취업이민 스폰서라 하면 동시에 이민사기라는 말이 떠오르는 독자분이 있으실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이주공사 등을 통해 취업이민 3순위를 시도하여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미국의 스폰서업체가 유령회사였거나 아니면 중간에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비자와 신분
오늘은 이미 이민자 여러분에게 기본상식으로 잘 알려진 개념이지만,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이민법의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무지가 미국에서의 체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C란 무엇인가
취업이민시 이민국에 고용주의 청원과 신청자 본인의 영주권신청을 하기 전에 대부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2, 3 순위 취업이민이 여기에 해당되며, 고용주는 이민국에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연방노동부에 외국인을
종교이민절차의 대안
한국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종교기관을 찾는 동기는 신앙 때문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기관이 이민자의 해외정착을 돕고 또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그 역할과 수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신학공부를 위한 해외유학이 아무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