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시 이민국에 고용주의 청원과 신청자 본인의 영주권신청을 하기 전에 대부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2, 3 순위 취업이민이 여기에 해당되며, 고용주는 이민국에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연방노동부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만에 종료되는지가 전체 취업이민 신청기간의 장단에 결정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 L/C처리가 수년씩의 심한 적체에 빠지자, 미국 정부는 2005년에 이 노동승인 처리 시스템을 PERM 이라고 불리우는 새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도입후 한동안은 노동부의 약속대로 신청서 (Form
ETA 9089)접수 후 약 두 달 정도에 노동승인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최근에는 적어도 1년 반에서 감사라도 걸리는 경우에는 2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노동승인절차를 요구하는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자국의 근로희망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그 취지대로 노동부에 이 노동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직책에 적합한 미국 구직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인활동은, 직종별로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노동청에 구인광고를 1달 이상 내고, 신문광고를 통해 2회에 걸쳐 일요일자에 구인광고를 내며, 일하게 될 직장에도 구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인 경우는 추가로 3가지의 광고절차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절차를 거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자가 없어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연방노동부에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PERM 시스템을 통한 노동승인절차는 IRS 소득세신고와 유사하게 자진신고 후 의심시 감사 시스템입니다. 즉 고용주는 고용결과를 간략히 온라인으로 보고신청하되, 자세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노동부가 이러한 구인활동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될 경우 실시하는 감사 (Audit) 시에 한달안에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에 걸리면 대체로 4~5개월 정도 심사를 합니다. 고용주는 해당직책의 지역근로자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의 100%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영주권신청절차의 전과정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의 임금이란 노동허가 신청시가 아니라 영주권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지급하면 되는 금액이란 점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노동허가와의 차이입니다. 노동승인은 노동부가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이민신청에 앞서 외국인에 대한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 승인이 났다고 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는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갖게 된 것은 노동허가라 번역되는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I-765 노동허가는, 노동승인과 고용주의 I-140 초청서류단계를 마치고 신청자 본인의 영주권신청서인 I-485를 제출할 때, 이미 취업이민의 주요단계를 거친 외국인에게 I-485가 접수된 뒤에는 비록 영주권 없이도 미리부터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한국에서부터 관공서의 이미지가 동반하여 떠올려지는 이 승인과 허가라는 단어는 미국이민에 있어서도 늘 골치거리입니다.
김영언 변호사 (NOW
Im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