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비자는 L-1 비자입니다. 이는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한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수한 능력 소지자에게 미국지사에서 총 7년 내지 5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미국지사에서 미국내 이민국에 초청서류를 보내 승인받은 뒤,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교적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L-1비자는 10여년전부터 미국이민국의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 졌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미국지사가 갖추어야 하는 매출액과 직원숫자에 대한 최소기준이 갈수록 내려갑니다. 대기업마져도 종종 문제를 삼습니다. 한국본사의 사장님이 미국시장진출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해도 실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현지직원채용이나 실제적인 매출발생없이 장기간 월급만 받으면서 지내는 경우라면 행여 처음에는 비자를 받아 들어오더라도 연장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소액투자비자라고 불리우는 E-2 비자가 주재원비자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L-1 비자가 이렇게 비즈니스의 실체에 대해 심사하는 측면이 강화되면서 E-2 비자가 그에 대한 대체로 최근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의 본사가 미국지사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을 강조하여 그 직원으로서 미국에 파견되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현금송금 뿐만 아니라 본사가 미국에 판매할 장비일 수도 있고 미국에서 구입한 사무실 및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측면이 강조되는 대신 본사에서의 근무경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미국현지채용시에 유용합니다. 2년마다 갱신하는 것인데 L-1 과 달리 총체류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비록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더라도 만약 해외출장을 나간다면 서울 미국대사관에 미리 심사를 위한 패키지를 보내야 하고 대사관은 약 1달후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비자 인터뷰를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E-2 신분으로 들어온다면 L-1A 에게 허용되는 취업이민 1순위, 즉 주재원영주권을 못하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나,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이상의 간부급이상 경력이 있었다면 비자형태가 E-2 였더라도 마찬가지로 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재원은 본사와 미국과의 무역비중이 회사전체 무역액의 50퍼센트가 넘는 경우라면 E-1 무역인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과 시기가 잘 맞는다면 H-1B 취업비자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사관은 미국으로 가는 외국인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한국 대기업의 미국투자가 크게 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비교적 비자 승인율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정확한 케이스 진단과 꼼꼼한 대책은 필수적입니다.
김영언 변호사 (NOW Im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