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미 이민자 여러분에게 기본상식으로 잘 알려진 개념이지만, 아직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이민법의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무지가 미국에서의 체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비자 (Visa)라는 용어입니다. 오늘도 고객 한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했는데, E-2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질문 자체가 개념상 맞느냐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취지를 모르지는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비자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체류”신분”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 “비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비자발급업무는 전적으로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소관입니다. 비자와 체류신분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국심사관에게 보여주는 여권에 찍힌 스탬프이고, 체류신분은 비자를 보여주고 입국심사를 통과할 때 받는 현재는 온라인상으로만 조회가 가능한 출입국증서(I-94)에 적힌 신분을 말합니다. 결국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고, 입국한 다음부터는 비자가 아닌 체류신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학생비자로 입국한 위 고객의 경우 현재 학생체류신분으로 있는 것이며 투자로 인해 E-2 체류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구체적으로는 바뀐 신분과 기간을 적은 새로운 I-94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체류하던 E-2 신분자가 E-2 비자를 얻는 때는, 한국에 여행 등으로 나간 뒤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미국에서 바뀐 신분에 해당하는 투자비자가 없이 예전의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류신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분의 유효기간이 출입국증서 (I-94)에 적혀 있으니 그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신분의 취지에 맞는 행위를 하는 한에서만 체류신분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I-94상의 체류기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불법체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한국에서 5년짜리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올 때 심사관이 I-94상에 체류기간을 2년 적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심각하게 어려워져 6개월만에 사업체를 매각한 뒤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동씨의 체류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비자가 5년짜리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해외여행을 해도 그 기간동안에는 또 다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2년짜리 출입국증서를 받았으니 앞으로 1년 반은 신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신분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유지되는 신분이므로 현재 홍길동씨는 비록 비자과 체류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Out of Status)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예컨대 학생비자신분 (F-1)도 마찬가지입니다. I-20날짜를 연속해서 유지해야 하고 풀타임학업을 계속하여 SEVIS 시스템에 이름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E-2 신분자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민국이 바로 알아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2년의 신분이 종료하기전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한 연장이나 변경신청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그 2년 동안의 택스 서류등이 들어가야 하므로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에 제가 좋아하는 부목사님 한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년짜리 종교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들어올 때 받은 R-1 신분 I-94 가 2년 정도 지난 올해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혀 의심의 여지없이 연장신청은 비자가 끝나는 3년후에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실은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아직도 많을까 싶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방문비자가 10년짜리니까 I-94 에 적힌 6개월과 상관없이 현재 5년째 방문자 신분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믿고 지내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김영언 변호사 (NOW
Im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