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스폰서의 재정능력

취업이민 스폰서라 하면 동시에 이민사기라는 말이 떠오르는 독자분이 있으실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이주공사 등을 통해 취업이민 3순위를 시도하여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미국의 스폰서업체가 유령회사였거나 아니면 중간에 부도가 나서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뉴스가 되기 때문이겠지요그런가하면 이민자입장이 아닌 미국고용주 편에서도 단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실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한국에서 관련분야의 경력직원을 들여오고 싶거나,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 지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싶은데과연 비즈니스가 스폰서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결국 취업이민 스폰서의 문제는 재정능력의 문제입니다. 즉 영주권신청절차를 시작해주는 때부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때까지 그 외국인이 받아야 하는 적정연봉 (Prevailing wage) 이상의 재정능력을 스폰서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이 취업이민에 있어 재정능력을 중요하게 보는 기본정신은 회사의 현재능력 밖의 외국인 고용은 막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유돈으로만 취업이민 스폰서를 하라는 취지인 셈입니다그럼 여유돈이 있음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짐작하실 있듯이 원칙적으로 비즈니스의 세금보고서입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 케이스는 먼저 연방노동부의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절차를 거칩니다. 변호사는 해당직책의 적정연봉액수를 받게 되는데, 고용주로부터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를 받아 액수 이상으로 순소득 (Net Income) 신고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3만불을 지급해야 하는 포지션을 뽑으려고 하는데 2만불만 순익으로 보고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민국은 유명한 내부방침을 통해 재정능력의 입증방법을 세가지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번째는 말씀드린대로 순익 (Net Profit) 연봉을 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비록 순익으로는 여의치 않더라도 순자산 (Net Asset)으로 계산하면 연봉이상을 지급할 여유가 회사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합니다세번째는 만약 현재 직원이 H-1B 비자 합법적인 취업비자로 이미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추가로 것이 없으니까요. 또한 만약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형이상 회사라면 이러한 서류없이도 회사 재정담당관의 확인편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직원의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내내 택스보고만 잘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LLC 라든지 자영업형태로 세금보고를 하여 비즈니스는 개인세금보고 서류상의 스케쥴 C 보고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비즈니스로부터 받은 수입을 포함한 개인택스리턴상의 첫페이지의 금액으로 보면 충분히 연봉을 감당할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민국은 I-140 단계에서 고용주에게 상황설명을 요구합니다. 즉 택스리턴 첫페이지의 금액은 이민자는 물론 사장인 스폰서의 가족 역시 부양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 되므로 사장가족은 1년동안 얼마의 금액이 생활비로 들었는지 적어주어야 하고 이금액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업 내지는 택스보고상 개인사업자 형태로 보고되는 택스리턴인 경우 이점을 미리부터 고려하여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보고하여야 문제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는 원래 미국에서 CBS, NBC 같은 민영방속국이 그 수입원으로 광고주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면서 유명해져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스폰”이라는 말로 줄여져서 유행처럼 쓰이는데 결국 핵심은 돈인 같습니다. 어딜가나 하여간 돈이 문제입니다.

 

김영언 변호사 (NOW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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