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절차의 대안

한국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종교기관을 찾는 동기는 신앙 때문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기관이 이민자의 해외정착을 돕고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역할과 수요가 같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신학공부를 위한 해외유학이 아무래도 미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일할 있는 비자로 바꾸는 절차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전통적인 선택은 종교비자 (R-1)를 신청하여 2 이상 일하다가 종교이민 (EB4) 신청하여 1년여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방법은 일반적인 취업이민절차에서 사전에 밟아야 하는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 L/C) 절차가 필요없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있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그런데 2023년부터 종교이민에 5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예고도 없이 도입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 종교비자의 최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계속된다면 종교비자가 살아 있는 동안 종교이민에 근거한 영주권을 아예 신청 못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불가피하게도 목회자도 일반적인 취업이민절차를 따르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취업이민에서 신청자가 스폰서업체에 취직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나 성당, 사찰에 취직하는 형태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개 종교비자신청자는 신학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러면 추가로 L/C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최근에는 약 3 정도의 심사기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일반취업이민의 경우 종교이민과 달리 종교비자소지자로서 2년이상 일한 기록이 없어도 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이민청원서는 동시에 두개 이상 존재할 있기 때문에 종교이민 (EB4) 청원서 (I-360) 접수되어 있는 동안에도 문제없이 일반취업이민 (EB2) 절차를 중복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순위 또는 3순위 취업이민으로 가는 경우에는, 대략 L/C 위해 2년이 걸리고, 그 뒤의 140/485 대충 1년여가 걸립니다마지막으로 최근의 변동사항으로는 종교비자(R-1)처리에 급행처리절차가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최근 2년간 기존의 종교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이민국이 스폰서인 종교기관에 현장실사를 나와 성공적으로 승인받았어야지만 속행으로 15일 안에 종교비자를 승인받을 있었습니다. 거의 1년은 걸렸던 종교비자심사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NOW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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