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소속

오늘은 미국의 정부조직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소속부처에 대한 관심은 공무원이나 또는 시험준비하는 고시생들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가끔은 나무만 보기보다 높은 곳에서 숲을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민자로서 미국의 행정조직에 대해 거의 아는게 없으므로 조금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관리는 법무부소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당시에는 외무부 의전과에서 관장하다가, 1961년 5.16혁명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행정기구지침에 따라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미국도 외국인의 이민업무는 그동안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소속이었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국세청 IRS 와 함께 자주 쓰는 약자인 이민국 INS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이민귀화국) 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법무부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미국정부는 테러사건 이후 행정부 내의 각 부처에 분산된 대 테러기능을 통합하는 거대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19일 500쪽에 달하는 신설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창설된 조직의 이름이 바로 국토안보부 (DH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입니다. 이는 미국역사상 1947년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해 국방부를 창설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22개 정부 조직에서 17만 명을 흡수하였다고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경비, 재난대비, 화생방 공격대비, 정보분석 등의 업무를 관할하며, 세관, 이민귀화국(INS), 국경순찰대, 비밀경찰국, 연방비상계획처 등 기존의 조직을 흡수하고 창설된 기관도 포함시켜 미국 행정부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다만 기존의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은 통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예방과 국민보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된 이민국의 기능 역시 이전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자국민을 우선하는 미국민의 최근정서에 영향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이민국은 없어지고 그 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새로운 세 기관에 이관되었습니다. 가장 흔히 우리가 만나는 부서가 바로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입니다. 귀화이민국, 이민국 또는 CIS 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을 받는 때까지 비자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위해 서류를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부서가 바로 이곳입니다. CIS 산하에는 캘리포니아, 택사스, 네브라스카 및 버몬트 네 주에 종합서비스센터가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분류에 따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족이민을 통괄하는 국립이민센터(NBC)가 있고, 주요도시에는 인터뷰 등을 수행하는 지역이민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주 대하지 않은 나머지 두 부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속과 국경관리를 맡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CIS 와 같은 대민 서비스부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중 첫째는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업무를 맡고 있는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 또는 ICE 라고 부릅니다. 한인 신문에 보도되는 뉴스 중에 대형업체를 급습하여 불체자단속을 했다고 하면 바로이부서에서 진행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 들어오는 공항, 항만 및 육로국경에서 입국에 따르는 모든 국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입니다. 세관국경수비국, 국경수비대 또는 CBP 라고 부릅니다. 오헤어 공항이나 나이애가라 폭포로 입국 후 처음으로 마주치는 미국공무원이 바로 이 CBP 소속 officer 들입니다. 미국입국을 위해 우리가 입국 심사를 받는 장소를 Port of Entry 라고 하는데 이곳에서의 심사를 통해 외국인은 I-94라는 온라인 상의 서류를 받고 여기에 적힌 정보가 미국에서의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결정합니다.

이상 공부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INS 라는 부서는 없다는 사실과 USCIS, ICE, CBP 이 세단어를 기억하신다면 제 오늘칼럼은 성공입니다.

 

김영언 변호사 (NOW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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