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누군가가 스폰서가 되어 나를 위해 이민국에 청원서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라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친척이 될 것이고,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라면 고용주가 되겠지요. 그런데 가족초청자는 부모자식관계가 아니라면 현재 17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형제자매초청 정도가 있을 뿐이고, 취업이민을 생각해보아도 막 이민나온 1세 한인이라면 실상 직장자체를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유학을 마친 석박사는 많은데, 모국의 교수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미국에서 관련분야의 교직이나 직장을 찾다보면 외국인인 탓에 스폰서가 취업비자를 신청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채용에 있어 큰 핸디캡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일단 어딘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그 스폰서가 영주권절차도 밟아주는 것이 일반인데, 영주권이 없어서 고용자체가 되지 않는다니 이것 참 난감합니다. 영주권스폰서를 잡는다는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의 취업이민은 기본적으로 고학력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하여 스폰서가 꼭 필요하다는 원칙을 깨고, 고용주가 없어도 신청자가 자신을 속된말로 잘난사람이라고 잘 입증하여 영주권을 받는 길을 두가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취업이민 1순위 중 하나로 특출난 재능 (Extraordinary Ability) 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법은 노벨상수상자 같은 사람을 예로들고 있지만, 그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분야에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매우 뛰어난 인재임을 여러증거로 보여주면 스폰서없이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취업이민 2순위 즉 대체로 석사학위자 이상 중에서 해당분야에서의 업적이나 앞으로의 연구실적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뛰어난 인재임을 보여주어 스폰서없이 영주권을 받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라는 절차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인재에게 노동승인절차라든지 스폰서요건을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실적을 강조하여 받게 되므로 대체로 이공계열의 박사들이 소위 포닥과정 중에 영주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 (Medical Doctor) 에게도 대체로 이민국은 관대하여 NIW가 잘 승인됩니다. 그리하여 미국에 J 비자를 가지고 교환교수로 나온 의사들이 해당분야를 계속 연구할 것을 강조하여 영주권을 받은뒤 자녀교육을 위해 식구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본인만 들어가 이른바 기러기가족이 되곤 합니다.
대체로 NIW 영주권의 승패는 저명한 추천인의 편지를 어떻게 구해서 제출하는지에 많이 좌우됩니다. 특히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도교수나 직장동료보다는 해당분야의 저명한 학자나 교수중에 본인과 직접적인 학연은 없지만, 신청자의 연구실적등을 논문이나 출판, 또는 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해 접하였으며 신청자의 해당분야에서의 계속적인 연구가 미국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한 몇개의 추천서가 결정적입니다. NIW 는 스폰서없이 그리고 보통 6개월정도면 승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문과계열에서도 미국에 도움이 될 인재임을 강조하여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NIW 는 모든 취업이민이 그렇듯 한국에 체류하면서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민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들어오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최근 한국에서는 고학력독립이민으로 불리우며 많이들 시도하고 있는데, 미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까다롭지만 그래도 추천서를 잘 받아 꼼꼼하게 신청하여 승인받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NOW
Immigration)